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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등 록 자관리자

등록일2014-09-24

조회수6,625

분     류

법률정보

제     목

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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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111-2111
부산고용노동청.임금채불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 무더기 적발
[임금채불 60곳.서면근로계약 위반 59곳.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5곳]

부산.울산.경남지역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임금채불 등으로

부산고용노동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청소년(대학생 포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울·경 소재 146개소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5대 중점사항(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휴가, 서면근로계약)을 비롯해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장 감독 결과, 점검업체 146개소 중 ▲60개소(41.1%)에서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최저임금 차액 등 4956만6천원 미지급 ▲59개소(40.4%)에서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 ▲35개소(23.9%)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 중 금품관련 위반사항은

▲임금(시급 등의 기본급) 및 퇴직금 20개소(13.7%) 1332만9천원(피해 근로자 48명)

▲주휴수당 32개소(21.9%) 1323만원(79명) ▲연장근로수당 6개소(4.1%) 1130만2천원(26명)

▲휴일근로수당 13개소(8.9%) 274만9천원(47명) ▲야간근로수당 4개소(2.7%) 105만2천원(15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개소(8.4%) 770만1천원(24명) 등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매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기·수시감독을 시행한 결과와 이번 수시감독 결과에 대한 추이를 비교해보면

청소년들의 시급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시급책정,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으나,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미숙지, 관행, 영세성 등의 이유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발생하는 법정 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향후에도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관계법령 홍보 및

지도와 병행해 매 방학기간 중 집중 감독을 행할 예정이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고, 청소년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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