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 인근의 한 상가. 이곳 일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상규(가명)씨는
이날 아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27일 예정됐던 상가 건물 경매 일정이
돌연 취소됐기 때문이다. 경매가 성사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 건물 임차인인 박씨는 투자했던
권리금과 보증금 등 최대 2억여 원을 손해 보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깡통 상가'들이 늘어나면서
상가 자리를 빌려 장사하던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설 투자비나 점포를
인수하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했던 거액의
권리금을 손해보는 것은 물론,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