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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계약서

전세 월세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
건물
구조ㆍ용도 면적 ( )
임대할 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
계약금
영수자 성명 ( )
중도금 원정은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정은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수수료 외)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일 중개의뢰인에게 공제증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대리인
  주소    성명    (인)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대리인
  주소    성명    (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    (인)    (인)
  소속공인중개사    (인)    (인)
  등록번호    전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