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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일보 인터뷰 (깔세닷컴 대표 김성중)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07

조회수1,949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6/2016050601060.html 


불황에 느는 깔세 가게

목 좋은 곳에서 목돈 없이 '반짝 장사'

땡처리 가게 많아 

"요즘 물가 비싸죠. 장난 아닙니다. 저흰 생활용품 무조건 500원에 처분합니다. 면봉 400개에 500원,

이태리 타월 2장에 500원, 빨래집게 한 봉지에 500원, 위생봉지 100장 한 묶음에 500원…."

지난 4일 서울 대림역 인근 사거리 한 매장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가게 간판은 '○○안경'이었지만, 가게 안 30평 남짓한 공간에 일회용 면도기부터 접시나 그릇까지

각종 가정용품이 박스째 담겨 바닥에 진열돼 있었다. 가게 유리벽에는 '폐업' '땡 처분' '제일 싼 집' 등

문구가 종이에 쓰여 걸려 있었다. 가게 주인은 "한 달 영업을 오늘 마친다"고 강조했다.

 

 

깔세매장            

 

서울 대림동 깔세 매장에선 정가 5만5000원짜리 보온 도시락통을 2만7000원에 팔고 있었다.

한 조선족 손님은 한국산인지 물어보며 “(사서 고향에 부치려는데) 중국 걸 중국에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불황을 타고 속칭 '깔세'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가게들은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입점해 박리다매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한 자리에서 영업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깔세'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임대료를 먼저 깔고 장사한다'는 뜻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깔세 점포가 취급하는 물건은 등산복·속옷·화장품·이불이 많고, '1000냥 백화점'처럼
일상용품을 파는 곳도 보였다.

깔세는 법률상 전대차(轉貸借) 형태가 많다. 즉 상가 건물주 A가 세입자 B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B가 다시 C라는 깔세업자에게 단기 임대를 해주는 식이다.
원(原) 세입자가 임차 기간 도중 폐업하거나 다른 자리로 옮길 때,
남은 계약 기간에 원래 가게 자리를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깔세업자 입장에선 권리금 포함 억 단위 목돈 없이도 대로변 사거리 등
입지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영세 상인들이 많이 뛰어든다고 부동산업자들은 말했다.
짧게 영업하고 빠지기 때문에 굳이 간판을 달지 않거나 플래카드 모양 간판을 다는 가게는 대개 깔세다.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는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1.5~2배 정도 비싸다.
원세입자가 내는 임대료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의 월 1푼(1%) 이자를 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래 임대 조건이 보증금 1억원, 권리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이었다면
깔세 임대료는 40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일명 '자리 부장'이라고 불리는 중개업자가
각자 깔세 자리 수십개를 전담하며 원세입자와 깔세업자를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로 월세의 10%를 받는다. 부동산 업계에선 깔세가 많아지는 주된 이유로
상가 공실률의 증가를 꼽았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폐업하는 매장이 늘었고,
매장이 폐업한 곳에 깔세가 들어와 그 지역의 저가 물품 수요를 충족시킨 뒤 재빨리 빠진다는 것이다.
비현실적으로 늘어난 권리금도 한 요인이다. 16년차 공인중개사 박모(48)씨는
"임차인이 가게를 접고 빠지려고 해도 1억원 넘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려는 새 임차인이 없어
대출이자라도 갚자는 심정으로 깔세업자에게 전대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깔세 상인들은 많아졌지만 수익이 좋은 것은 아니다.
수년 전보다 임대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깔세 중개업체인 '깔세닷컴'의 김성중 대표는 "요즘엔 전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 부근,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같은 A급 자리는 15평 기준으로 (월세) 500만원 이하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의류를 팔고 있는 한 깔세업자는 "인건비 뽑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인창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장사 중 상가가 경매돼
새 주인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한다 해도 그 절차가 최소 3~4개월은 걸려 '반짝 장사'를 마치고
이동할 시간이 충분한 만큼, 수지만 맞으면 장사하기엔 용이한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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